단오기간에 한국유학생인 김양은 여행경비90위안을 내고 모(某)여행사에서 모집한 모(某) 산협곡1일 관광에 참가했다. 여행당일이 연휴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협곡에 놀러온 자가용여행객이 많아 차가 심하게 막혔다. 이미 정오를 지났지만 관광차량은 아직도 이 협곡에 도착하지 못했고 협곡을 관광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관광객들은 여행사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시내로 돌아온 후 관광객들은 위약을 이유로 여행사에 여행경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에서는 협곡을 관광하지 못한 것은 교통정체 때문에 발생한 불가항력(不可抗力)적인 일로 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행사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책임이 없으며 비용환불도 해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교통정체는 불가항력적인 일인가? 여행객이 관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행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律师说法
법률 해석
본 안건은 여행계약서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불가항력에 관해서 중국의 <민법통칙> 제153조와 <계약법> 제117조에서는 똑같이 법률규정을 하고 있다. 즉, 본 법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때 이 사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구성된 것을 가리킨다. 또한 객관적 표준이란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정상적인 보통사람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주관적 표준이란 어떤 상황하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조건 예를 들면 연령, 지능발육상태, 지식수준, 교육과 기술능력 등을 가지고 계약당사자의 예측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했거나 어떤 노력을 했더라도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능력과 조건으로 이런 객관적인 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어떤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생긴 결과가 당사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아니다. 불가항력은 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지진, 홍수, 가뭄 등을 말하며 사람 또는 사회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전쟁, 정부금지령, 파업 등을 말한다.
불가항력은 위약책임 중에서 유일한 법정면책사유이다. 중국의 <민법통칙> 제107조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117조에서도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을 근거로 책임의 부분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다만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안건에서 교통정체는 불가항력에 속하지 않는다. 연휴기간에 교통이 정체되는 것은 예견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찍 출발하거나 정체되는 지역을 피해가는 등의 조치로 사건의 발생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체로 인해 여행객이 관광을 하지 못한 것은 여행사의 책임이다. 여행사는 위약책임으로 여행객들에게 관광비용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