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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을 찾아주면 반드시 사례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발표일:2009년11월27일  출처:《금교》2009년10월  작자:글/황푸링  

    핸드폰을 분실한 한국 유학생 김(金)군은 후에 같은 학교 학생 이(李)군이 자신의 핸드폰을 습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군은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100위안의 사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김군은 원래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할 생각이었으나 이군이 먼저 사례금을 요구하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군은 중국 법률에서 유실물의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군은 반드시 사례금을 지불해야만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을 수 있을까?
법률해석
律师说法
    예로부터 주운 물건은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중국인들의 훌륭한 전통이고 도덕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중국법률에 유실물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나타나 있다. <물권법(物權法)>제107조 에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는 유실물에 대하여 반환을 추급할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제109조에는 ‘습득한 유실물은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습득자는 즉시 권리자에게 수령을 통지하거나 공안 등의 유관부분에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물건을 잃어버려도 그 소유권은 결코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주인(법률상 ‘권리인’이라 칭함)에게 찾아가라고 알리거나 공안 등 관련기관에 맡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권리의무는 대등한 관계이므로 중국법률은 습득자의 의무와 동시에 권리인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민법통칙(民法通則)> 제79조 2항에‘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주인을 잃고 돌아다니는 동물을 돌보게 되면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원주인이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물권법>제112조 에는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에는 습득자나 유관부분이 유실물 보관 등에 지출한 필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가 현상광고(懸賞廣告)를 통하여 유실물을 찾은 경우, 유실물을 수령할 때에는 승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습득자가 불법으로 유실물을 점유했을 경우 보관 등에 지출한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권리자가 승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리자는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와 함께 이에 상당하는 의무도 함께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습득자나 관련기관에 필요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습득자가 권리자에게 알리고 물건을 보관하고 돌려주는 등의 의무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교통비, 시간상의 손해, 보관비 등과 공안 등 관련부분이 유실물을 보관하고 분실공고 등을 위해 사용한 비용 등을 말한다. 둘째, 권리자가 현상공고나 기타 방식으로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상의 규정에서 중국 법률에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사례금을 지급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 습득자가 사례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권리자가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권리자가 습득자에게 필요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김군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군이 김군에게 사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게다가 이군이 김군의 핸드폰을 보관할 때 아무런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보관비 등의 명목으로 기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김군은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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